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 대구달서청년회의소(Daegu Dalseo Junior Chamber) (이하 “본회”라한다)라 한다.
제2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대구광역시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회는 사단법인 JCI KOREA(이하 JCI KOREA라 칭한다)의 일원으로서 국제청년회의소와 JCI KOREA의 목적을 받들어 지역사회 및 국가의 발전과 회원의 지도력 배양을 촉진하여 국제적 이해를 증진시켜 세계의 평화와 인류 의 번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운영의 원칙) 본 회는 특정의 개인이나 정당, 종교 또는 사회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지 못한다.
제5조 (사업)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한다.
1.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사회지도자가 될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각종 회의 및 행사
2.사회, 경제, 문화의 향상 발전에 관한 연구활동 및 추진
3.지역사회개발 및 복리증진을 위한 조사, 연구, 지원사업
4.국제간의 이해증진을 위한 사회, 경제 문화예술교류
5.국내외 청년회의소 및 타 단체와 제휴하여 상호이해와 친선을 증진하는 사업
6.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 (사업 년도) 본 회의 사업 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7조 (회원의 종류) 본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회원
2.명예회원
3.특우회원
4.부인회원
제8조 (정회원)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에 거소와 근무처를 가진 20세이상 만45세까지의 인품있고 건실한 직업을 가진 청년으로서 이사 회의 가입승인을 받은 회원을 정회원이라 한다.다만, 연도 중에 만 45세에 달한 때에는 그 연도 말까지 정회원의 자격을 가진다.
제9조 (특우회원) 정회원으로 재직 중 제한연령을 초과하여 별도로 정하는 특별회우회에 가입한 자를 특우회원이라 한다.
제10조 (명예회원)
①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본 회의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재정적 후원을 제공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써 이사회의 가입승을 받은 자를 명예회원이라 한다.
② 명예회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제12조 ②항의 의무는 면제한다.
제11조 (회원의 권리) 정회원은 본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평등히 가진다.
제12조 (회원의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정관준수의 의무 : 회원은 정관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행사참여의 의무 : 회원은 총회를 비롯한 회의, 행사, 사업에 참여 하여야 한다.
③ 품위보존의 의무 : 회원은 회원자격 규정에 정하는 품위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 (회비 등의 납입의무) 본 회의 회원은 가입시의 가입금과 매년 정하는 회비를 소정의 납기일까지 본회에 납입하여야 하며, 정회원의 회비는 상반기는 3월말, 하반기는 6월말까지 완납하여야한다.
제14조 (휴적)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출석할 수 없는 정회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휴적 할수 있다. 그러나 휴적 기간중의 회비는 면제하지 아니하며, 휴적 기간은 재적기간 으로 가산한다.
제15조 (회원자격의 상실) 본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될 때 그 자격을 상실한다.
1.자 퇴
2.제 명
3.사망 또는 해산
4.파산 또는 금치산 및 준금치산의 선고
제16조 (퇴회) 본 회를 자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자퇴 신고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수리를 받아야 한다. 연도 중에 자퇴가 확정될 시는 잔여 기간의 회비 및 회의비를 포함한 본 회의 일체 재산에 관한 권리를 상실한다.(자퇴당시까지의 회비 및 제 의무금은 완납되어야함.)
제17조 (징계)
본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써 징계된다.
1) 본 회의 목적수행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2) 본 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경우
3) 제 의무금의 납입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4) 제 회의 행사에 무단으로 불참하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① 다음의 경우에는 참석으로 인정한다.
가. 지구. 중앙의 임원으로 그 직책으로 인하여 타 롬,지구, 중앙JCI의 공식행사에 참석 시
나. 외국에 주재중인 경우
다. 병원에 입원중인 경우
라. 직계 존. 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 존. 비속의 길사, 흉사 시
마. 기타 이사회가 통상적인 관례 일반적인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출석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정당한 사유서 없이 연속3회 불참하였을 경우
5)기타 회원으로서 적합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경우
징계의 종류
1) 경 고
2) 자격정지
3) 제 명
제 3 장 총 회
제18조 (총회의 구성) 본 회의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 (총회의 종류) 본 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제20조 (총회의 소집과 의장)
1.정기총회는 매년 1년 중에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될 때 회장이 소집 그 의장이 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3분의 1이상의 정회원이 회의에 부의 할 사항을 명기하여 서면으로 소집을 요구 할 때
4) 감사가 소집의 필요성을 인정 할 때
3.전항 제3호에 규정하는 총회는 이의 요구를 접수한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4.총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의 목적되는 사항과 일시장소를 서면으로 기재하여 회의 개최 10일전까지 총회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총회의 의결) 총회는 정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정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표결권)
1.정회원은 총회에서 각1표의 표결권을 행사하며 단, 1단계 연수를 수료하여야 한다.
2.제13조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 회원에게는 일체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없다.
제23조 (총회의 의결사항)
1.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개정
2) 선거직 임원의 선임 및 해임
3) 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승인
5) 가입금 및 회비의 액수와 납기일 결정
6) 본 회의 해산 또는 액수와 납기일 결정
7) 해산시의 잔여재산의 처분방법 결정
8) 기타 특히 중요한 사항
2.총회에서는 회의소집통지서에 기재된 안건에 대하여서만 심의를 행한다. 다만, 총회출석회원의 3분의2이상이 긴급하다고 인정하여 의안으로 채택한 것은 이를 심의할 수 있다.
제24조 (총회의 특별의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총회에서 출석정회원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정관의 개정
2.본 회의 해산 또는 법적 방법 결정 지위변경
3.행사시의 잔여재산의 처분방법
4.선거직 임원의 해임
제25조 (총회의 의결사항의 통고) 회장은 총회의 종료 후 지체없이 총회의 의결사항을 서면으로 총회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료 후 지체없이 의사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 4 장 임 원
제27조 (임원의 구분과 수)
1.본 회원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직 임원
① 회장 1인
② 상임, 내무, 외무부회장
③ 감사 2인
2) 당연직 임원
① 직전회장
3) 임명직 임원
① 법률고문
② 연수원장
③ 사무국장 1인
④ 이사 30인 이내
⑤ 분과위원장 12인 이내
⑥ 사무차장 2인 이내
제28조 (임원의 선임과 자격)
1.임원은 본 회의 정회원이어야 하며, 다만 직전회장은 전년도의 회장이 취임하고 임명직임원은 회장이 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2.임원의 선임방법 및 피선임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연수원장, 법률고문은 회장단을 역임한 자로 한다.
2) 사무국장 및 이사는 임명직 임원을 역임 또는 만1년 이상 제적한자로 회장의 재청으로 총회의 승인을 얻어 선임한다.
3) 분과위원장 및 사무차장은 정회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재적한자로 회장의 재청으로 총회의 승인을 얻어 선임한다.
4) 신입회원은 인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1단계 연수를 수료하여야 한다.
5) 임명직 임원은 임명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3단계 연수를 수료 하여야 한다
3.감사는 다른 임원을 겸하거나 분과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제29조 (임원의 임기)
1.임원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그러나 동일직책에 한하여 1회 이상 중임 할 수 없다. 다만, 사무국장과 감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연도 중 선거직 임원이 궐위 되었을 경우에는 총회에서 선출한다.다만 보궐 임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이 될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선출 할 수 있다.
3.임명직 임원에 궐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회장이 임명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30조 (임원의 임무)
1.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괄하고, 총회,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직전회장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3.1)상임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사무국을 관장한다.
2)내무부회장 : 대내적인 문제에 대하여 회장을 보좌하여 이사, 분과위원장을 분담 관장한다.
3)외무부회장 : 대외적인 문제에 대하여 회장을 보좌하여 이사, 분과위원장을 분담 관장한다.
4.법률고문은 회칙 개정위원회 및 징계위원회를 관장한다.
5.연수원장은 연수원을 관장한다.
6.이사는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분담한다.
7.사무국장은 사무국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대내. 외적업무, 홍보 및 재정업무를 조정하고 제 회의 행사를 보조한다.
8.분과위원장은 담당분과위원회를 통괄하며, 담당부회장을 보좌한다.
9.감사는 업무의 집행과 예산의 집행, 재산상황을 감사한다.
10.사무차장은 사무국장을 보좌하며 사무국 업무를 보조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31조 (이사회의 구성)
1.본 회의 이사회는 회장, 직전회장, 부회장, 법률고문, 연수원장, 사무국장, 이사, 사무차장,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한다.
2.감사, 당해 년도 중앙임원, 지구임원, 부분과위원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 할 수도 있다.
3.세계회원대회, 전국회원대회 및 지구회원대회 기구표상의 각 위원장 급 이상.
제32조 (이사회의 소집 및 의장)
1.이사회는 매월 1회 개최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시도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2) 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되는 사항을 서면으로 명기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할 때.
2.전항 제2호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3조 (이사회의 의결)
1.이사회는 그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총회의 특별의결사항에 속하는 의결을 할 때에는 출석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3.임무를 해태 한 임명직 임원의 해임을 의결할 때에는 출석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34조 (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총회에 제출한 의안
2.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3.분과위원회에서 상정하는 건의안
4.신입회원 인준은 이사회 참석인원의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인준한다.
제 6 장 회장단 회의
제36조 (구성) 회장, 직전회장, 부회장(상임, 내무, 외무)으로 하며, 감사는 회장단의 요청 시 참석 할 수 있다.
제37조 (목적) 본 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반 회무를 협의한다.
제 7 장 자문위원회
제38조 (목적) 자문위원회는 본회의 빛나는 전통을 보다 발전적으로 승계하고 장기적 개발을 추진하여 회장의 자문역할을 한다.
제39조 (구성)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약간인 으로 구성한다.
① 자문위원회는 3년 이상 재적하고 이사를 역임한자로 한다.
② 자문위원은 회장 및 이사회의 요청에 의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8 장 회칙 개정위원회
제40조 (목적) 본 회의소의 무궁한 발전과 다변화에 적응하고자 이를 둔다.
제41조 (구성) 법률고문, 직전회장, 자문위원장, 총무이사
제 9 장 징계위원회
제42조 (구성) 직전회장, 법률고문, 연수원장, 자문위원장, 사무국장,
제43조 ① 규 정
정회원은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처분을 행할 수 있다.
1)회칙규정을 위반하며, 본 회의 질서를 심히 어지럽게 할 때
2)본 회의 명예를 훼손한 행동을 하였다고 인정될 때
3)기타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② 징계절차
1) 전조의 각 항에 해당되는 정회원은 징계위원회의 결의를 회장에게 통보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
2) 징계를 받은 회원은 총회에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총회는 재적 3분의 2이상의 결의로써 정회원의 자격을 부활시킬 수 있다.
제 10 장 월례회 및 분과위원회
제44조 (월례회)
① 본 회는 매월 1회 이상의 월례회를 개최한다.
② 월례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5조 (분과위원회 설치)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 연구, 심의 및 집행하기 위하여 12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수 있다.
제46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② 정회원은 회장단, 직전회장, 감사, 사무국장, 사무차장을 제외하는 전원이 각 분과위원회에 소속되어야 한다.
제 11 장 재 정
제47조 (수지)
① 본 회의 자산은 전년도 이월자산 및 당해 사업 년도의 가입금,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구성한다.
② 본 회의 경비는 자산으로 충당한다.
제48조 (자산의 단체 성) 본회의 회원은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본 회의 자산에 대한 경제 청구를 할 수 있다.
제 12 장 관 리
제49조 (정관 등의 비치)
① 회장은 정관 및 제 규정과 회원명부,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을 상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0조 (보고서류의 제출)
① 직전회장은 매년 1월중에 개최되는 정기총회 개최일로 부터 10일 전까지 회장 재임사업 년도(이하 전년도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전년도의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사업보고서
2.재무보고서
② 전항에 규정한 서류를 접수한 전년도의 감사는 엄정하게 감사를 하여 정기총회의 개최5일전까지 의결서를 작성하여 직전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직전회장은 전항의 의결서가 첨부된 전1항의 서류를 당해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1조 (서류의 열람)
① 회원은 제49조 및 전조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열람을 거절할 수 없다.
단, 선거관리규정 제12조에 관한 서류는 제외로 한다.
제52조 (제출) 회장은 정기총회 종료 후 지체없이 제50조 제1항의 서류를 JCI 대구지구를 경유하여 JCI KOREA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 (사무국)
① 본 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소의 소재지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직원 약간명을 둔다.
③ 사무국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13 장 보 칙
제54조 (잔여재산의 처분) 본 회가 해산될 때에는 잔여재산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본 회와 유사한 목적을 지닌 공익법인 또는 타 단체에 기증한다.
제55조 (시행세칙)
① 본 정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세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본 정관 또는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제청년회의소의 정관 및 제 규정과 지구회의소 정관 및 제 규정을 적용한다.
제56조 (정관개정의 신고) 본 회의 정관에 변경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변경된 부분을 명시 하여 지구회의소를 경유 사단법인 JCI KOREA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 칙
본 정관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198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1990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1991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199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1993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1994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1995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1996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1997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1998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1999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2000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2001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2002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2003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2004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2005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2007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2009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2011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2012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2016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세 칙
제1조 (가맹) 본 회는 정회원은 JCI KOREA의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비와 기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국제청년회의소 (JCI) 본부에 국제회비를 납부한다.
제2조 (정회원) 본 회 정회원은 본 회칙 및 세칙에 규정한 바 일체의 권리를 행사하며, 정회원으로서 연도 중에 만42세에 달한 때에는 그 연도 말까지 정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제3조 (직전회장) 직전회장은 만42세를 초과하더라도 그 자격으로서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정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제4조 (특우회원) 본 회의 특우회원은 한국JCI특우회의 가입절차에 따라 가입수속을 필한 자를 말한다.
제5조 (명예회원) 명예회원과 특별회원은 월회비를 납부치 않으며 출석의 구애도 받지 않는다.
제6조 (회원가입) 정회원의 가입은 이사회의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소정 양식의 서류와 제반 의무금 및 반기내의 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7조 (재 입회) 회원 재 가입은 정회원 가입절차에 준하고 입회금은 면제한다.
제8조 (임원선출)
① 회장선출 : 1. 자격 : 회장입후보자는 부회장을 역임한 자로서 회장선거 총회일전 6개월까지 본 회 정회원으로서 활동이 많은 자로서 형사상 자격상실 혹은 정지처분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2.추천 : 회장 입후보하려는 자는 정회원 5명 이상의 서명날인과 2,000,000원 이상의 입후보등록금을 사무국에 등록하여야 한다.(단, 2008년 회장 입후보자부터 적용)
3.방법 : 회장은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하여 재적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부회장선출 : 1. 부회장의 자격은 이사회 구성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선출은 회장선출 방법에 준한다.
2.추천은 정회원 3명 이상으로 한다.
3.입후보 등록금은 상임부회장 1,000,000원 이상, 내무부회장 750,000원 이상, 외무부회장 750,000원 이상으로 한다.
제9조 (분과위원회)
① 회칙 제38조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소관은 아래와 같다.
1.기록표창분과위원회
2.체육진흥분과위원회
3.지도역량개발분과위원회
4.기획홍보분과위원회
-우호JC와 친선에 관한사업
-지구 및 중앙사업 실시에 역점
-로컬에 효율적인 사업을 위한 기획 담당
5.국제관계분과위원회
6.회원친선분과위원회
7.지역사회개발분과위원회
제10조 (회의)
1.이사회는 매월 1회의 상례회의와 긴급을 요할 시는 임시 회를 가진다.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 또는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는 임시 이사회를 소집 할 수 있다.
2.본 회는 월 1회의 월례회를 개최하며 별도 월례회 규정에 의하여 개최된다.
3.모든 회의는 별도규정이 없는 한 재적 정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결의하고 가부동수 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4.회장이 긴급, 유고 시에 취한 조치에 관해서 차기 회의의 사후 승인을 득 해야 한다.
제11조 (가입금) 정회원 가입은 300,000원으로 한다. 단 본회 발전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자로써 이사회 결의로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 (회비) 정회원은 매월 65,000원의 월회비와 분담금에 대한 연회비를 등록제로 선납하여야 한다. 회비납부 소정기일은 정관 13조에 준하고 소정기일을 경과 체납하는 회원에게는 회장이 납부독촉을 해야하며 이사회에 보고하여 대책을 협의한다.
제13조 (찬조금)
1.회 장 : 2,000,000원
2.상임부회장 : 1,000,000원
3.부 회 장 : 1,500,000원
4.감 사 : 1,200,000원
5.이 사 : 1인 300,000원
6.분과위원장 : 1인 200,000원
(단, 회장단 찬조금은 2008년 회장단부터 적용)
제14조 (중앙이사) 이사회는 JCI KOREA 정관에 따른 해당수의 중앙이사 및 지구이사를 선임한다.
제15조 (대표파견) 본 회를 대표해서 파견되는 국내. 외의 대표단은 이사회가 선출하고 이사회에서 부여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대표권을 행사하며, JCI를 통한 해외파견 회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찬조금을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 (세칙개정) 본 세칙은 이사회 재적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이 개정은 이사회 통과즉시 실시한다.
부 칙
본 세칙은 2007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본 세칙은 2012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본 세칙은 2016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표창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회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JCI이념의 구현과 본 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에게 표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류) 표창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최우수회원상 : 1명
-우 수 회원상 : 1명
-조직확충상 : 1명
-공 로 상 : 약간명
-장 려 상 : 약간명
-우수분과위원회상 : 1분과
-최우수부인회원상 : 1명
제3조 (심사) 표창대상의 심사는 회장의 재청으로 연차표창 심사규정에 의하여 이사회가 이를 정한다.
제4조 (기준) 본 심사대상자는 1단계연수를 받지 아니한 자는 연차표창 대상에서 제외된다.
① 조직확충상 : 회원확충 성적이 우수한 회원과 타지방 JCI 창설 에 주역 함을 한 회원에게 수여.
②출석우수상 : 회장이 소집한 제반회합에 개참 한 회원에게 수여
1.우수회원상 : 본 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현저한 회원에게 수여하며 종류는 다음과 같다.
-최우수상
-우 수 상
-공 로 상
-장 려 상
〈연차표창의 심사기준표〉
1.월례회 및 이사회 참여도
-일반회원 : 월례회 5점
-임 원 : 월례회 1회 3점
이사회 1회 2점 (단 참여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인정하지아니한다.)
2.세계대회, 아.태대회, JCI KOREA 정기총회, 전국회원대회, 지구JCI 정기총회, 지구회원대회 각5점
3.대내. 외 행사 참여도 각2점 (본 회 공문에 의한 공식모임)
4.회원확충 1명 5점 (그 이상 1명 추가 3점)
5.JCI활동 및 기여도 20점 (회장 5점, 직전회장 3점, 부회장 각3점, 감사 각1점, 사무국장 1점)
〈특 기〉
1.본 심사기준에 의한 득점순위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회장단, 감사, 사무국장은 연차표창에서 제외된다.
※단 1년 개근 때는 관계없음.
3.심사기준 1, 2, 3항의 경우 최우수상은 득점자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경우는 우수회원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① 조직확충상 : 회원확충 성적이 우수한 회원과 타지방 JCI창설 에 주역 함을 한 회원에게 수여.
②출석우수상 : 회장이 소집한 제반회합에 개참 한 회원에게 수여
| 출석우수상 | 특별공로패(장) |
|---|---|
| 1년 | 개참상 |
| 3년 | 특별공로상 |
| 5년 | 특별공로패 |
| 7년 | 금 1돈 |
| 10년 | 금 3돈 |
| 15년 | 금 5돈 |
단 3년 이상은 연속적으로 개참 하여야 한다.
※부칙 : 직계, 존비속 흉사와 병역휴가(증빙서류 제출)와 JC차원의 회의 및 행사교육으로 인하여 불참 시에는 출석으로 간주한다.
③우수분과위원회상 : 분과위원회 활동이 타 분과에 모범이 된과.
④최우수부인회원상 : 부인회 활동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부인회원.
⑤시상은 1개 부문이상 할 수 없으며, 전기 각 항 중에 수 항에 걸쳐 해당하는 회원은 우수회원상을 수여한다.
⑥본 JC회무 활동에 모범이 되는 회원에게 장려상을 수여한다.
⑦비회원으로서 본 JCI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에게 감사패를 수여한다.
⑧스폰서상 : 연간 스폰서를 가장 많이 한 회원에게 수여.
제5조 표창의 시기는 매년 연차표창 시로 한다. 단 공로상은 이사회 결정에 따라 시상할 수 있다.
제6조 본 규정 이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한다.
부 칙
본 세칙은 2012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경 조 규 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나아가 JCI이념을 구현함에 도움이 되게 노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경조) ①본 회에서 회원중 길, 흉사가 생겼을 때에는 다음의 별표에 의해서 부조 및 부의를 한다.
②친소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조 및 부의를 하게되더라도 본 조 별표 규정에는 제외되지 않는다.
③결혼, 회갑 또는 상사(대, 소상제외)에는 화환 혹은 JCI경조기를 병정(倂程)할 수 있다.
④회원 및 그 가족의 경사 시에는 축하하고 상사에는 필히 회원이 수상(*喪)하여야한다.
제3조 (추도회) 별표 규정 외에 본인이 사망했을 때에는 특별한 경우나 가족의 반대가 없을 시에는 본 회원장으로 하며, 사후 100일 이내 본 회 주최로 추도회를 개최한다.
【별표】
| 구분 | 결혼 | 회갑 및 고희 | 상례 | 개업 |
|---|---|---|---|---|
| 본인 | 꽃+100,000 | 꽃+200,000 | 꽃 | |
| 부모 | 꽃 | 꽃+100,000 | ||
| 처자 | 꽃+100,000 | |||
| 형제 | 50,000 | 50,000 | 50,000 | |
| 처부모 | 꽃 | 꽃 |
제4조 (통보) 회원의 혼례는 필히 회장으로 통지할 것이나 회갑, 대, 소상은 본인의 초청에 의한다.
제5조 본 규정 이외에도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 조의를 표할 수 있다.
제6조 (부칙) 본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가 하고, 본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실시한다.
부 칙
본 세칙은 2012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월례회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본 회 월례회를 보다 충실을 기하고, 그 운영을 원활히 함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 사항을 실시한다.
1.제 회보고서
2.신입회원선서
3.회원교양을 위한 세미나 개최
4.회원들의 지도역량개발을 위한 발표
제2조 (소집) 월례회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그 일시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조 (의결) 월례회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만 의결할 수 있다.
제4조 (신설) 월례회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따라 회칙 제20조 3항 규정에 의거 임시총회를 겸할 수 있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과 목적을 월례회 7일전까지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JC 조직 스폰서 규정
제1조 본 규정은 JCI이념의 구현과 동일지역 내 JCI간의 친목과 유대를 강화하고, JC기본 목표를 촉진함에 목적을 둔다.
제2조 동일지역내의 JCI를 조직스폰서 하고자할 때에는 기타 지역내의 기존JCI가 스폰서 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회원이 동일지역내의 JCI에 전출. 입코자 할 때에는 소속JCI 이사회의 승인을 득 하여 전출. 입한다.
제4조 위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회인준을 받아야 한다.
이사회 규정
제1조 이사회가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를 둔다.
제2조 정기이사회는 매월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그 일시는 회장이 정한다.
제3조 임시이사회는 다음 경우 소집한다.
1.회장이 필요하다고 승인할 때.
2.이사구성원수의 2분의 1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감사가 재산상황 또는 사무집행에 관하여 시정할 사항을 발견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제4조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이 소집함에 필히 회의 목적을 명기하여 각 이사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단 의장이 발언할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지명하여 진행할 수 있다.
제6조 ①이사회는 이사 과반수로 성립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의입회 시 또는 세칙의 개정 시는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 의결도 유효하다.
②이사구성원은 대리인을 허용치 않는다.
제7조 이사회에서 심의할 의안은 회장, 또는 이사구성원 3인 이상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의안을 회의 소집통지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이사회는 회의소집 통지서에 기재된 의안에 한하여 심의한다. 단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이 긴급하다고 인정하여 의안으로 채택된 것은 이를 심의할 수 있다.
제9조 이사회 회의록에는 회의경과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회장이 지명하는 출석이사 2명 및 사무국장이 기명 날인하여 사무국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본 이사회 규정은 재적이사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본 회의소 정관 제4장 28조 3항에 의거 선거직 임원을 선임.
제2조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중 임원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기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제3조 (구성)
①선거관리위원은 5인으로 한다.
②선거관리위원장은 직전회장이 되며 위원은 직전회장이 임명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투표일 20일전에 구성하며, 선거종료와 함께 만료된다.
④선거관리위원의 자격은 본 회 정회원으로서 만1년 이상 재적한 회원으로 한다.
제4조 (직무)
①선거관리위원장은 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관리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선거에 관한 제반사무를 보고해야 한다.
②선거관리위원은 위원장을 보필하고 공정히 선거를 관리해야하며 일체 선거운동을 하지 못한다.
제5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단 가부 동 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 (의결사항) 관리위원장은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입후보자의 자격심사
2.추천인 명단접수 및 확인
3.총 투표원수의 확인
4.선거운동의 삭제
5.투표의 결과발표 및 개표의 관리
6.당선자의 확정발표
제7조 (입후보의 제한) 본 회의 선거직 임원 입후보자는 동일 직에 3회 이상 입후보할 수 없다.
제8조 (입후보등록서류) 선거직 임원에 입후보하는 임원은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단 특우회와 부인회는 제외.
① 입후보등록 신청서 . . . . . . . . . . . 1부.
② 입후보 추천서 . . . . . . . . . . . . . . . 1부.
③ 입후보등록금 영수증 . . . . . . . . . 1부.
④ 주민등록등본. . . . . . . . . . . . . . . . 1부.
⑤ 입후보자와 선거관리위원은 추천할 수 없으며 중복 추천할 수 없다.
제9조 (입후보 자격박탈) 전조의 입후보등록을 완료 입후보자가 선거와 관련된 불미한 사례가 있을 시 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할 기회를 가진다.
제10조 (참관인)
① 개표 및 투표결과 발표에 있어서 입후보자는 1명의 참관인을 둘 수 있다.
② 참관인은 본 회의 정회원으로서 입후보자가 지명하여 선거일 3일 전까지 관리위원회에 보고한 자라야 한다. 단 당해 연도 본 회의 임원인이 될 수 없다.
제11조 (직접선거)
① 본 회의 입후보자는 총회에서 직접선출 한다.
② 단 세칙 8조에 준 한다.
제12조 (당선자 발표)
① 당선자가 확정되면 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없이 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회원 상호간의 단합을 위하여 그 수치는 발표하지 아니 하고 당선 여부만을 선포한다.
② 단일 입후보인 경우에도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써 과반수이상 득표하여야 한다.
제13조 (일정) 선거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일정을 정한다.
① 관리위원회 구성 : 선거일 20일전
② 선거일 공고 : 선거일 15일전
③ 입후보등록 : 선거일 10일전
④입후보확정공고 : 선거일 7일전
제14조 (입후보자의 공석시의 추천)
①입후보등록 마감일 까지 회장 입후보자가 없거나 입후보 등록마감후 입후보자의 자격박탈 등의 사유로 회장 입후보자가 공석일 경우 본 회 이사회에서 1인을 입후보자로 추천한다.
②이사회의 추천을 받는 입후보자는 추천통보 접수 일로부터 3일이내에 제8조에 정하는 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본 규정에 정해진 이외의 선거직 임원에 관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연수원 규정
제1조 (목적) 회원의 개인능력과 지도력을 함양하고 본 회의소 운영의 향상 발전을 위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는데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있다.
제2조 (구성) 본 회의 연수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연수원장
2.지도역량 담당분과위원장
3.내무부회장
4.연수이사
제3조 (임무)
1.연수원 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관리
2.연수원 교수 자격심의 및 추천
3.연수교재 연구 및 제작 보관
4.기타 연수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 (간사) 본 회 연수이사는 간사가 되며 연수원 운영의 실무를 담당한다.
제5조 (연수원 교수)
1.자격
본 회의소의 정회원으로 5년 이상 재적하고 본 회의 선거직 임원을 역임한자, 또는 이와 동등한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특우회원으로서 연수원장의 재청에 의해 본 회의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6조 기타 사항은 지구연수원 규정에 준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감사 규정
제1조 (목적) 정관 제4장 30조 9항에 의거 본 회의소 업무진행을 감사하며,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처리와 정비를 도모함으로써 업무진행의 완벽을 기함에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감사의 종류) 감사는 정기감사와 특별감사 두 종류로 한다.
① 정기감사는 회무 전반에 대하여 제4조에 규정한 기간에 실시한다.
② 특별감사는 회무 전반에 대하여 제4조에 규정한 기간에 실시한다.
제3조 (감사 권)
① 정기감사는 상. 하반기로 구분하여 회무 및 회계에 대하여 감사한다.
② 특별감사는 실시함에 있어 감사부분과 대상에 대하여 회장에게 사전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4조 (감사기간)
① 정기감사는 당해 연도 12월중에 실시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회장과 협의하여 그 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정기감사 실시기간을 감사실시 7일전까지 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감사 반)
① 정기감사 반은 본 회의 감사로 구성한다.
② 특별감사 반은 감사로서 구성한다.
단, 감사가 임명하는 2명 이하의 특별 감사반을 둘 수 있다.
단, 특별감사 반은 회장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③ 특별감사반의 임기는 특별감사 기간에만 해당된다.
제6조 (감사상의 주의)
① 감사를 할 때는 감사를 받는 임원은 감사업무를 방해할 수 없다.
② 감사 반은 감사로 인하여 지득한 사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하지 못한다.
제7조 (감사에 대한 협조) 감사를 받는 임원 및 사무국은 감사 반이 요구하는 서류의 제출과 그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협조와 답변을 해야 한다.
제8조 결과보고
1.감사를 완료한 감사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회장을 경유하여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2.회계감사 결과 수임, 지출의 부적당하거나 변태성이 있다고 생각될 때 그 결과에 상당한 금액을 총회의결을 거쳐 회장단에게 징수할 수 있다.
3.회무감사 결과 부당성이 있는 회무 건은 회장단 연명으로 사유서를 첨부하여 향후 5년간 본 회의소 보관토록 한다.
4.감사보고서가 부적당하다고 의결될 때는 그 결과에 상당한 금액을 감사에게 징수할 수 있다.
부 칙
본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